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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민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금종민 | ||
안녕하세요. 만37세 남자입니다. 협의 이혼을 아내에게 얘기하였지만, 의사가 없는것 같아 협의 이혼 또는 소송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는 9년정도 되었고, 만7세 남자 아이 1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산은 와이프 1억, 본인 1억 정도 있으며 본인 소득은 근로소득과 개인 사업을 통하여 매월 8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많아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은 많이 적습니다. 이혼을 하게된 가장 큰 계기는 성격 차이로 인한 대화 단절 및 성관계 불만족입니다. 1. 수임료 및 기타 비용들이 총 얼마정도가 드는지? 2. 매월 양육비로 얼마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3. 재산 분할은 보통 어는 정도 비율로 분할되는지? 3가지 사항이 우선 궁금하여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3-08-11
질문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하므로,
소송은 심사숙고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저희 법인의 기본 착수금은 550만원(부가세포함) 성과보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5~10%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대면상담후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60~80만원선으로 책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배우자가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었을경우, 30~40%정도 분할이 예상됩니다.
대표변호사님과 대면상담을 원하실경우
1544-039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