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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한피고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소송당한피고 | ||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아내) 입니다. 소장은 오늘 곧 도착하는데요, 아직 내용 확인전입니다. 오늘 등본을 봤는데 남편이 없으면 주소 이전 한건가요? 현재는 근무지가 진해여서 2년전 부터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23년10월14일에 싸움이 나면서 불화가 있었고, 차안에서 폭언 싸움중에 남편이 먼저 또 이혼얘기를 했고 저는 문자로 그만 끝내도 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싸움후 한달뒤, 그동안 서로 연락없었음) 그러더니 바로 11/25일날 협의이혼 하자면서 답문왔습니다 이혼까지는 안할줄 알았는데, 이때에도 문자로 격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11/26일날 신용카드 쓰지 말라며 싹다 재발급 신청했으며, 저도 화가나서 남편 청약저축&군안공제 해약했습니다 결혼후에 공인인증서와 월급관리는 다 제가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간다는 말도 없이 12월에 해외여행을 갔다왔습니다.(항공권발권은 10월말에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글 올린걸 본건지, 12/22일날 소송장을 접수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의 유책은 싸움후 연락이 없는 배우자에게 생활비 적게 지급/미지급(돈달라고 연락오면 그때 이체) 시어머니와 갈등 -> 20년 10월에 시어머니와 관계회복하고자 용돈 이체했는데 입금거부 내용이 담긴 녹취록 있습니다. 이번에 싸운이유도 남편이 중간역할을 한다고 하여, 시어머니와 얘기좀 해봤냐는 얘기에 혼자 폭발하며, 얘기 안했다! 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 아쉽게도 녹취록은 없습니다. 21년 1월에 제가 유산을 했는데 시댁에서 어떠한 연락조차 못 받았습니다.
상대방 유책은 증거는 없지만 평소에 본인 기분 나쁘면 난폭운전, 폭언, 22년 4월 근무중 발생한 사건으로 정신과상담(정신과 약복용 중단) 22년 9월 저한테 의자 던지려는 행위, 제 손목을 잡고 본인 이마를 여러차례 때림 -> 희미하지만 손등에 멍든 사진 있습니다.
기각을 주장한다고 하여 기각을 받기란 엄청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주소이전까지 한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할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일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거의 전업주무였습니다. 결혼생활중 1년 2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거의 배우자의 돈으로 재산증식(저축,예금)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을것 같아서 너무 허무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과 예금을 했는데 소송까지 당했네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