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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참새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산참새 | ||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의 이혼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싶어 남겼습니다.
현 상황은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거진 3년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 오늘날까지 고성이 끊이지 않다가 아버지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외도의 증거라함은 3년 정도 전 동창생(여성)이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보낸 그 여자 얼굴만 찍힌 사진 한장- 어머니가 보시고 바로 삭제.-와 거기서 부터 파생한 몇몇개의 정황의심, 자동차의 청소가 되있던데 그 여자가 한거다, 아버지의 신발, 차 방석 두개를 그 여자가 사줬다. 아직도 동료들과 밥먹는 것으로 속이고 그여자와 밥을 먹었다가 전부 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통화내역, 카드내역, 타임라인 등등을 보이며 아니라고 설명을, 짜증을 내도 전부 조작된것이다 하고는 온갖 욕설과 저주가 담긴 문자를 장기적으로 계속 보내서 결국 못참고 이혼을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경우, 아버지는 집까지 반반해서 헤어지자 하는데 어머니는 반반하면 그 절반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줄거냐며 집은 내버려두고 몸만 나가라고 거절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이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 까지 가나요?
합의 이혼으로 방문 상담을 받을 때엔 두 분 다 오셔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4-03-04
부모님께서 이혼의사 합치가 되신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신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실수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31-217-704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