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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고민남 | ||
1. 2019년에 결혼했고 와이프랑 성격 차이로 인해서 거의 2년간 각방을 썼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거의 없지만 아들 때문에 문자나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합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시댁이나 처가에 불만이 있어서 양쪽 집에 거의 1년 넘게 왕래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싸우면서 와이프한테 전화나 문자로 욕도 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서 와이프를 2번 정도 폭행했습니다.(물건을 세게 집어 던져서 맞추고 와이프를 손으로 얼굴이나 가슴을 밀치거나 던져서 와이프 엉덩이에 멍이 들기도 함. 팔목을 비틀어서 멍이 들었다고 난리침. 베개로 와이프 얼굴을 누리기도 함.) 저는 와이프가 아들을 데리고 처제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오거나 잠을 자고 오는게 너무 싫어서 와이프랑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문제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양쪽 집안 식구들을 카톡에 다 초대해서 처갓집이나 처체집에 아들을 안 보내겠다고 통보하면서 장모하고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결혼 전에 제가 집이 있다고 속였다고 사기결혼이라고 말해서 더 화를 냈음) 대략 이런 내용인데 와이프는 이혼을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좋아질거 같지는 않지만 와이프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될 수 있나요? 2.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결혼 6년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 제가 모은 돈 4억 5천에 저희 어머니가 6500만원, 와이프가 모은 돈 1억원을 합치고 대출을 받아 9억 5천짜리 아파트를 매입했고 대출금 중 제가 1억 5천이 제 명의로 2억원은 와이프 명의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는 12억 5천정도 합니다. 또 2022년쯤에 와이프가 자기명의로 2억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처제랑 공동명의로 땅을 샀는데 이 땅은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땅값은 살 때랑 지금 시세랑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3.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양육권을 원하는데 양육권을 보통 와이프한테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고 저는 연봉 9500만원, 와이프는 대략 6000만원 정도이고 처가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처제랑 처가식구가 근처에 살면서 그동안 아이 양육에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인데 이럴 경우 양육권이 와이프한테 넘어갈 수 있나요? 당장 와이프는 이혼소송을 하면 아기를 자기가 데리고 갈게 뻔해서 이혼 전에 아이를 못 데리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수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5-04-04
1. 현재 폭언, 폭행, 각방 등의 문제가 장기회되고, 두분간에 관계회복 의지가 없으시다면
사실상 혼인파탄의 이유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실 경우, 앞으로 관계회복 노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은 질문자분이 기여도 80% 주장, 실질적으로 60~70%가량 인정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내분과 처제분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50%씩 매매대금 및 대출금을 부담한게 맞다면 50%가액에 대하여 담보대출금 제하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모든 부동산의 가액은 현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아내분에게 양육권 인정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한 질문자분이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임시양육권(사전처분)신청을 해볼수 있으나, 이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4. 저희 법인의 경우 기본착수금 550만원(부가세포함)이며,
정확한 상담후 별도 성과보수(5~10%)가 책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