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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의여왕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웃음의여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0월11일 결혼을 했고요 자녀는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였고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제 생각을 전달 하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서 각자 생활하며 부부 생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 생활비 지급 없음 ) 이미 혼인 파탄이 난 상황인데 상대방은 이혼만 거부 하며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로 합의점도 찾아 보려 노력 하였지만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정신적인 고통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유책사유가 없기에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집을 나가는게 맞는건지와 조정이혼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출석을 안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제로 라도 조정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우선 적어 봅니다 |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5-06-02
문의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어디까지나,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혼동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해야하는바,
대화단절, 부부관계거부, 경제적 유기(생활비 지급x), 진정성있는 관계회복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후 별거를 시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1544-039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