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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어쩌다 | ||
17.05.04 혼인신고후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없고 반려묘와 살고 있어요. 현재 사는 아파트를 처음에 대출받아서 살다가 어머님 유산으로 1억7천정도 받은걸로 아는데 대출상환을 했고 일부는 신랑통장에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서로 관리하다보니 통장에 얼마있는지 월급은 얼마 받는지는 모릅니다.
아파트, 차량2대 (신랑, 저) 신랑명의입니다. 가사는 제가 다 했습니다. 물한잔도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아파트 할때 600을 보탰고 18년부터 매달 80 를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60으로 조정했어요.
서로 40대후반에 만나고 짧은 연애기간이 이다보니 서로의 독립성이라고 해야하나요. 강하다보니 신랑은 본인에게 말, 행동 모든것이 맞추길 원합니다. 안된다 말하면 " 네~ 잘못했습니다 .. 다신 안그러겟습니다 " 라는 대답말이죠. 부부로서 서로의 이해와 배려는 없는듯합니다.
최근에 가장 부딪힌것은 제가 반려묘를 키우다보니 길생활 아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해서 입양을 보내는 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고싶은거 안사고 여행가고싶은거 안가고 그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쓰는게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은 동물은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아프든 죽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큰단체라고 다 돈있어서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서로의 가치관, 생각이 너무 합의점이 없어서 서로가 집에오면 각자 할일을 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이혼말이 나올때마다 애들데리고 나가라 보증금 500, 1000 해줄테니 나가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가슴이 턱턱 막힌다
저는 신랑이 주, 야간 근무를 해서 야간근무후 아침퇴근시 하루도 아침밥상을 거른적이 없습니다. 길아이들도 집안일 다 챙긴후 하는것이구요. 본인이 아파도 애들이 있다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담낭수술이 잇었는데 수술전 새벽에도 몇번을 제가 운전해서 응급실 다녔습니다. 그냥 애들이 싫은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제가 반려묘를 키운 계기도 자녀가 없다보니 신랑에게 온 신경이 가고 우을증이 와서 키우게됐어요. 그걸 본인이 못채우고 앞으로도 못채운다는데 고양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지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신랑 자산에 대해 증명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내는건지 별거후에 소송진행하는게 나은지 반려묘한테 위험을 가할수도 있어서 별거를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다툴떄 아이들이 흥분한 목소리에 겁을 먹고 가까이 가는데 발길질같은걸 하는걸 봤습니다.
어제도 다른일로 얘기하다가 또 이혼얘기로 이어졌는데 차는 명의변경 해준다고 하고 1000 보증금 해줄테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당장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얻을 형편이 안되 솔직히 반려동물 가능한 집을 회사근처로 구하긴 힘들기도 하구요..
소송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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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5-04-24
질문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1.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 인지대,송달료 등)은 소제기시 판결결과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예: 각자부담, 70:30, 60:40, 1/3, 2/3 등)
2.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별거를 시작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제기없이 별거만 하실 경우, 동거의무 위반으로 유책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3. 현재 혼인기간이 8년가량 되었으므로, 당사자간 재산내역중 40%정도는 질문자분에게 인정될수 있어보입니다.
4.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가압류를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아파트를 처분 및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유일한 집행재산이 산일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031-217-704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