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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5-06-27
힘들어도힘내보려구요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힘들어도힘내보려구요

한 글을 읽었습니다

소송후기였으며, 양육비 부담을 안하는 조건하에 이혼합의 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전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지난과거에 대해 미지급금 및 앞으로에 아이에 미래에 대해 청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유리하게 아내쪽으로 되어있어도 전남편에 딱한 사정에 따라 

과거 양육비 지급 천만원 앞으로에 양육비 지급 30 만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르면 양육비를 양육권 자인 부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허나, 아이면접권도 보여주지 않았고 아이에게 상처주는 말 로 아이엄마를 모독하며 지내온 세월이 3년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끊다가 지금 갑자기 양육비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사연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에 대한 합의가 아닌

과거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미지급금 건은 안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파산준비과정중이며 형편도 어려운상태고 전남편 도 재산을 다 돌려놓은 부모님 앞으로 통장쓰면서 파산중에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내인 저는 과거 미지급 소송건에 대해 돈을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5-07-0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산정된 양육비는 이혼당시 재산분할 형태, 양육상황, 당사자간 소득금액을 기초로하여

협의 내지 판결을 받았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양육비 증액사유(아이 병원비, 양육권자 소득감소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장래 양육비 증액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도 질문자분의 현재상황도 고려하여 판단할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장래양육비에 변경은 인정될수 있겠으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되기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아내측의 양보로 원만히 조정을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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