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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5-07-03
함께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함께

안녕하세요 

혹시 무료 상담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합의 이혼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부가 가져갔으며

양육비 또한 부가 책임진다 라는 조서 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재혼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가 갑자기 양육비를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재산도 없고 형편도 지금  없습니다.

 

알면서도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일단 양육비 소송한다 이거 평생안없어지는거 알지?"

 

지금 없어도 추후에 소득이나 재산 생기면 된다면서요

 

저는 정말 전남편한테 질렸습니다.

사정이 전후가 어쨋던 결혼 생활에 문제점도 많았고

 엄마없이도 우리가 잘 키울수 있다면서 ..

시댁과 합세 해서 저를 쫒아내듯이 내보냇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위해 무조건 모욕을 당해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털어 버린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저를 올가메려고 합니다.

 

추후에도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집도 있을꺼고 새로운 배우자가 사업도 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명의는 새로운 배우자 앞입니다.

제 재산은 아니니깐요

 

이럴경우,

제가 혼인신고를 한후에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새로운 배우자에 재산도 고려해서 측정이 되는걸까요?

새로운 배우자에게는 피해를 절대 적으로 주고 싶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치만 전남편은 어떻게서든, 저를 괴롭히려고 할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5-07-07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되실텐데 조금이나마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과거양육비는

인정되기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와 현시점을 비교했을 때

서정변경(양육권자의 소득감소, 자녀의 건강,교육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장래양육비는 변경될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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