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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5-07-08
함께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함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합의 이혼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부가 가져갔으며

양육비 또한 부가 책임진다 라는 조서 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재혼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가 갑자기 양육비를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재산도 없고 형편도 지금  없습니다.

 

알면서도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일단 양육비 소송한다 이거 평생안없어지는거 알지?"

 

지금 없어도 추후에 소득이나 재산 생기면 된다면서요

 

저는 정말 전남편한테 질렸습니다.

사정이 전후가 어쨋던 결혼 생활에 문제점도 많았고

 엄마없이도 우리가 잘 키울수 있다면서 ..

시댁과 합세 해서 저를 쫒아내듯이 내보냇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위해 무조건 모욕을 당해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털어 버린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저를 올가메려고 합니다.

 

추후에도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집도 있을꺼고 새로운 배우자가 사업도 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명의는 새로운 배우자 앞입니다.

제 재산은 아니니깐요

 

이럴경우,

제가 혼인신고를 한후에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새로운 배우자에 재산도 고려해서 측정이 되는걸까요?

새로운 배우자에게는 피해를 절대 적으로 주고 싶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치만 전남편은 어떻게서든, 저를 괴롭히려고 할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달려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과거 양육비에 대한 문의만 답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거는.

추후에 재혼을 할경우  양육비 소송을 하였을때.

오로지 제  재산만 가지고 변경 측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혼인신고가 끝난 재혼 배우자 재산까지 산출 되어서 나오는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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