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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현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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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시민권자 남편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중이고 저는 현재 한국 거주하고있어요 저랑 각자 사는나라에 가진재산을 갖자고 협의하에 11월쯤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제가 11월 말에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400.000(Mm2h비자 유지를 위한 FD)을 분할하자 이야기하였고 그또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 21일날 모든 돈을 인출하였고 그 사실은 어제 알았네요 그전까진 돈 준다고 계속 대답했구요 1월29일날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걸 알았어요 이혼하게 입국하라 하여도 입국을 거부하고 제가 알아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통장돈을 다 인출한 사실을 알았으니 이대로 원만한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듯해서요 협의시 친구에게 빌려준 400.000과 통장에 300.000 은 본인이 갖고 저는 한국에 있는 현금 1억과 전세집중 제돈인 5천 그리고 차(5천 상당)을 갖기로했어요
400.000은 대부분은 한국에서 환치기를 해서 말레이시아로 들어갔고 카톡내용과 계좌거래내역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통장엔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텐데 제가 압류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자료와 상간녀소송도 가능함 같이하고싶어요 상간녀는 말레이 차이니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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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6-04-01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분이 이혼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1억원, 전세집 명의, 차량명의가 질문자분 명의라면
가압류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상간녀 소송관련하여,
소송진행 가능성은 있겠으나, 판결후 집행의 어려운 부분이있으므로
소송실익이 많지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