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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걸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최병걸 | ||
2.저희 어머니가 6년간 사실혼관계가 있는 남자가 어머니랑 살면서 같이 동업한 가게가 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 말기로 쓰러지시고 사실혼 관계가 있는 남자가 현재 시각 장애인이며 지압안마원을 하고있는데 어머니가 병상중에 어머니에게 가게 명의를 돌려야 어머니가 없어서 가게가 국가의 도움을 받을수있다는 명목으로 어머니에서 명의를 가져 갔고 그러는 중 그남자가 바람이났었는데 그여자와 헤어지고 어머니가 집으로 퇴원하여 돌아왔고 어머니가 아파서 다시쓰러져있는동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집이 자기 명의이니 저희에게 저희는 직원이라고 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의 증거는 아직없고 상간녀는 중국사람입니다 |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17-09-18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동업한 가게에 투입된 돈이 어머님과 사실혼 남자가 같이 부담하였다면
가게에 관한 권리들은 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증거가 생기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증거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건강이 좀 나아지시면
방문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1544-0399로 전화하시어
방문 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