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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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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간남으로서 상간소송 소장 받기 직전인데요. 상간자 입장에서 상간방어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일부 다툴때 캡쳐해놓은 문자 내용만 우연히 드라이브에 동기화되어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가 어느정도 깊어보일 수 있는 대화는 있으나, 거의 싸우는 내용이 반이상이고, 유사시에만 했던 문자캡쳐본이라 대화는 몇달 길게는 6개월이상의 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실제 만남을 했다거나 하는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헤어진날로 추정할 수 있는 날에 처음으로 남편,동거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기에, 그날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알게되었고 헤어졌다로 마무리하고싶습니다. 여자도 연락이 닿아서 그렇게 헤어진날 유부인거 밝힌걸로 서로 말하기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뒤에 제가 더 연락한 내용은 있으나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여자 상대도 다른 이유로 남편이 상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몇달 전 남편이 먼저 다른이유로 이혼 말을 꺼냈고, 여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진행중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먼저 다른이유로 진행되고있었으며. 아직 소장은 오지않았지만 반년이 더 지났고 끝난 상간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현재 여자에겐 이혼반대소송, 저에겐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대소송 내용을 보니, 본인이 먼저 이혼얘기를 꺼냈음에도 여자가 저랑 같이 살림꾸리려고 이혼하려한다는 소설을 썼다고하더라고요. 상대의 상간소송내용에대한 증거는 매우 부족해보이나, 이혼소송 중이어서그런가 너무 크게만들어보려는게 겁이나네요. 최대한 기각 시키는걸로 마무리하고싶습니다. 헤어진날 유부인걸 알게된날이다 라는건 어느정도 입증가능합니다. 여자의 사실확인 얻으면 더욱 확실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만남은 실제론 매우 극소수 있었으나, 실제 증거는 없고 모호합니다. 카톡방이 꽉차있더라고요. 문자로 우선 답변 받고싶으며, 평일 낮시간이면 제가 현재 일을 쉬고있어서, 10-5시 사이로는 통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상 총 비용이랑 비용은 현금 또는 이체로만 되는지, 분할납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ㅠ 돈이 많이 묶여있어서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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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6-06-0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