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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7-09-20
정진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정진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협의이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다음달 10월이면 결혼 3주년이 되는 남편입니다. 자녀는 23개월된 아들한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결심,생각하고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생각하고 먼저 말해왔습니다. 이혼사유로는 결혼초기부터 아내가 시댁과의 갈등을 겪었습니다.저는 결혼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상 쉬는날이 일요일정도 밖에 없습니다.명절및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요. 결혼후부터 저는 시댁과 차로 십분거리의 아파트에 분가하여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부장적이신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현재는 많이 누그러지셨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제가 외동아들이이고 며느리도 생겼고 부모님께서는 며느리와 자주 함께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아내는 결혼전부터 일을 하지않았고 현재도 가사일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많게는 두세번 한달에 평균적으로 5~6번정도 시댁에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그부분이 너무 싫다고 하였고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여 처갓집에 자주 갈려고 하였습니다. 처갓집도 불과 30분거리가 안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없이 처갓집 방문 약속을잡으면 그때마다 화를내고 그런짓 다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일년정도 지나고 부터는 저도 그런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갈등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번내지,이주에 한번정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생각대로 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도 거의 모든일을 그래그래하면서 다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갈등이 계속되어오며 작년8월에도 큰 이혼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당시에도 부모님과 지난일 다 잊고 새마음으로 잘해보자고 하고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문제는 올해 3월즈음 집안사업을 변경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저도 아내에게 약속한것이 새로운일을 시작하게되면 시간이 없을테니 그전에 해외여행은 한번가자고 했습니다. 그일로 시댁에서는 해외는 안되고 길게 시간을 낼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은 국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일로인해 집안 결혼행사에도 아내는 불참하고 시댁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ㅇ아내는 이번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전에,그전에일로 도저히 시댁과는 안맞는다고 하며 시댁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 직업상 직장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것이고 제아들과 제아내를 지키기위해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시댁에서 일을 그만둬라.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되었는데 저는 전부터 사업을 접는게 쉽지많은 않다. 조금더 시간을 주었으면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하십니다. 3월이후로 아들을 데리고 제가 부모님께 한달에 한번정도 갔습니다. 긴 시간을 머무르는것도 아니고 일끝나고 올라가서 한두시간 있다가 왔습니다. 얼마전 손주안본지가 한달도 넘고 너무 보고싶어하셔서 말꺼냈는데. '안된다.보여드리기싫다.' 는 식으로 말을하였고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올라가도 되겠냐고 묻고 한두시간 있다가 오는데 한달에 두번은 안되겠느냐?하고 말했지만 한달에 한번만 보내주겠다.한번도 억지로 보내주는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댁은 왜 그렇게 자기한테 바라는게 많느냐..라며 얘기하는데..정말 제가 지금 무엇을 그렇게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달전에도 아버지께서 담석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몇일 입원해계셔도 남일 같이 대합니다. 참고 참고..정말 아들을 보며 참고 싶은데 아내는 도저히 안되겠나봅니다. 먼저 첫번째로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두번째로는 재산분할문제입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주어야 적당한 협의금액인가요? 결혼부터 쭈욱 제가 외벌이 하고 있는상황이며 한달 월급은 결혼초보다 많이 올라서 280만원 수준입니다. 돈관리는 아내가 전적으로 하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아내이름 통장으로 2500만원이상 있고 아들 통장으로 500만원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의 아파트이며 매매가 1억원정도이며 대출이 6500만원입니다. 대출금과 이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댁,제 부모님께서 부담하고 계십니다. 차는 아버지 명의이며 중고가 2000만원정도 이도 결혼전 제가 다 갚았습니다. 집안 살림기구들은 아내가 결혼할때 사왔으며 저는 필요없습니다. 세번째로 양육문제 입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불리한일이라 포기할생각입니다. 친권은 어떻게 해야 저도 갖을수있나요? 양육비 적정 협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면접권은 어떻게 하는지 궁긍합니다. 네번째로 이러한 상황에세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로 협의가 안됐을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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