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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6-09-28
지연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지연

 

제목: 이혼 관련 재산분할·양육비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 5월 결혼했고, 고2아들, 초3딸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이며, 저도 앞으로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법적으로 제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먼저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자녀 2명

제가 계속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현재 거주하는 집은 남편 명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며 정확한 잔액은 남편이 알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과 제 지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체

현재 남편 명의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운영해 온 사업체입니다.

저는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주말엔 1시정도까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사업체의 재산가치나 영업권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매출이나 대출 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투입한 부모님 자금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약 1억4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차용증/대여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부모님 돈의 반환채무 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소득

현재 저는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의 입장

남편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당장 소송을 제기하거나 별거를 시작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 역시 아직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우선 제 법적 권리와 현실적으로 이혼을 준비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방문상담보다는 온라인 또는 전화상담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상담료와 상담 가능한 방식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6-09-29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안내드리고자 하였으나, 통화가 어려우신것 같습니다.

1544-0399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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