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  주한의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십시오
온라인상담 작성일 2026-09-29
준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준

안녕하세요

28년차 전업주부이고 가족이 미국에서 2008년부터 같이 생활하다 2015년부터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가 기러기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 계속있었다면 진작에 헤어졌을텐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어 이제야 하려합니다. 

이유는 성격차이이고 시댁과의 과한유착과 지금은 장성한 두아이(큰아이는 고기능자폐입니다) 육아갈등,소득과 재산, 빚에 있어 상의가 없이 매번 무시되는상황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법적으로 걸릴 유책은 둘다 없는듯한데 이혼이 기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는 다 적을수 없어 아쉽네요

11월 초에 한국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상담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6-09-29

안녕하세요,

질문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장기간 별거중이신 경우,

사실상 혼인파탄상황인 점을 주된 유책사유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볼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에 있는 남편분의 모든 자산은 조회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1544-0399로 연락주시면

빠른시일로 상담예약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