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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6-10-19
자립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자립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항소심 관련 유료상담을 문의드립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이혼소송 판결을 받았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본인 45%, 상대방 55%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 당시 빌려주신 1억 3천만원에 대해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재산분할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반환채무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대리인은 1심에서 항목별 증거와 인정·불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판결문과 양측 준비서면, 기존 증거자료를 실제로 검토한 뒤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1. 기존 증거로 반환채무 불인정 판단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2. 채무 인정과 별개로 기여도 45%를 다툴 수 있는지

  3. 항소의 실익과 예상되는 위험

  4. 기록 검토 상담료와 항소심 착수금·성공보수

상담 변호사님께서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사전에 검토해 주시는지, 상담 비용과 가능한 일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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