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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5-08
익명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익명

안녕하세요. 현재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 송장을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여 가끔씩 늦게 들어간내용을 들어 심증이되는 영수증내역으로만 고소한 상황입니다. 결혼 2년차에 맞벌이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나. 자동차, 집 구매시 모두 와이프 명의로 해달라고하여 모든재산은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결혼후 제 모든 급여는 1원도 빼지않고 와이프통장으로 입금해주었구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돈한푼없이 집을 나왔고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처음엔 합의이혼으로 하자며 조정일을 기다렸는데 1차조정일에 와이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조정일 전부터 저모르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구요... 합의이혼신청시 집,차, 현재까지 모은 전재산을 모두주고 이혼하기로 협의(구두로) 했었는데 추가로 위자료 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겁니다. 협의라기보단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고 한거죠... 소장의 내용중 대부분은 심증에의한 것들이며 거짓으로 쓰여있는것도 있구요. 지금상황에서 저는 위자료뿐만아니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혼전 재산도 있고 자동차구입시 초기비용등 모두 제가 결혼전 가지고있던 재산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시 비용등 궁금합니다.. 혹시 대면상담도 하고싶은데 회사원이라 퇴근후 또는 주말에만 가능해서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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