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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5-21
자운영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자운영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손해배상)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도 이혼 소송중으로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 합니다.

그동안 증거를 수집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빠져 나가는 바람에 증거수집도 전혀 못했고, 남편이 거짓말 한 정황증거만 갖고 있을 뿐 입니다.

사실 상간녀 남편의 추적으로 이들은 더욱 더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온 듯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에게는 없는 증거지만, 상간녀 남편이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고 거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그 소송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법원에서 문서송부 촉탁?을 받아 제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검색을 해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변호사님의 정확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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