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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6-04
정지영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정지영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릴께요

올해1월15일혼인신고햇구요(서로 부모님가정사의문제로  저희끼리혼인신고만햇습니다)

(저는85년생 초혼.남편은 72년생 재혼)


간단히 결과만말씀드리자면

*남편본인부모님과는
사정상 연락끊은지오래라더니
혼인신고후 4월경가족관계증명서 떼다가
우연히알게되엇는데 사망신고가되어잇더라구요

*제 재산두공개햇엇구요
본인재산 땅포함 10억+지금살고잇는아파트  본인꺼+벤츠차가 잇다고하더니
또4월경에 재산이 다거짓말이라는거
본인이 실토햇습니다
10억도없고  아파트월세에 차는할부라는거죠
거기에
카드론대출3천잇다고까지 밝히더군요
(다시잘살아보겟다며 속이고사는게 양심의가책을 느꼇다며 본인이솔직하게말하고 한번봐달라더라구요)

근데
*5월경 집에 내용증명서가날라옵니다
채권자에게 1억을빌리고 갚지도않앗을뿐더러
사기죄까지성립되엇다는 그러한 내용이더군요

변호사님
이러한경우

혼인취소가능유무판단이
궁금하구요


위자료가 나올지 궁금하구요

선임비용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사람재산이라곤 없는데 위자료받아낼수잇을까요 직장을다니는직업도아니고 
본인명의 사무실이잇는 사업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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