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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레사 | ||
안녕하세요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29살 애기엄마입니다. 신랑과는 결혼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신랑의 폭력적인 면들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생겨 지금은 상담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약물도 받았지만 맞지 않아 중단)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계상황> 신랑때문에 생긴 빚이 저한테만 1억 4600만원 정도가 있고, (신랑 앞으로도 1억 이상 빚이 있습니다. 아파트 빚까지하면 4억정도) 신랑이 운영을 하지만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된 학원 하나와 (보증금 4000만원) 집 보증금 1억, 다산에 있는 아파트 1채 (6억이상) 신랑명의 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이유> 결혼 전 낙태수술을 했는데, 첫째를 낳은 후에도 신랑이 원해 둘째를 지웠습니다. 결혼 후에 일반 은행에서부터 대부업까지 늘 대출에 시달려 살았고 지금은 대출 이자와 원금으로만 380만원 정도가 지출로 나가는 상태예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거란 보장이 없는 상태고요. 성격적인면은 화가나면 아이앞에서도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폭언을 하고, 칼을 든적도 세번정도 있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벽을 친다던지 위협이 되는 행동과 말을 한다던지 (최근에 경찰신고기록도 있음) 생활비 등 지나치게 돈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주고, (지갑에서 돈이나 카드를 다 빼가는 일도 빈번했음) 아이에게도 계속 소홀하는 등의 일.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다 지나간 일이라 치부하고 예민하다거나 과대망상이라거나 가정사를 들먹이며 부정하는 것.
<걱정되는 부분> 저와 신랑이 몇년전에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아이앞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해서 제가 신랑을 먼저 때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 신랑이 그거에 늘 불만이었는데 그런게 소송에 혹시 불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얘기가 나오면서 신랑이 요즘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또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 사업자가 제 앞으로 되어있고 저도 일을 하지만 사실상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걱정이 가장 많이 되고, 이혼을 하고 양육권이 저에게 오게되면 신랑과 아이가 만나는 걸 원치않는데 접근금지라던지 그런걸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