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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09-20
답답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답답

배우자아내가 외도가 잦고 용서를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기간은30년정도됐고 겉으로만 가족인척하면서 살다가 이제는안그러겠지 나이들면안그러겠지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안일은 단1도 안하고 집에있는 시간은 4-5시간 집에오는시간은 새벽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을하는데 한달에 6-7회 쉬는걸로아는데 언제쉬는지 모릅니다. 집에있는시간이 365일 없기때문입니다.

아내로써 역할이 없어진지 이미오래고 잠자리도,각방을쓴것도 오래됐습니다.

오로지 이 여자머리속엔 결혼하면서 돈밖에없었고 저랑사는이유도 돈때문인거같습니다.

간통죄가폐지된이후론 자기가 유리한지아는지 더욱더 자기하고싶은데로 살고있고 말도 통하지도않고

이야기하면 소리지르고 난리치는바람에 정상적인 대화가된지도 꽤오래됐습니다.

남편으로생각하는게아니고 그냥 없는사람취급을 한다고해야할까요

집은이미 그여자한테 모텔이나다름이없어요

 

그리고나서 몇일전에

 

결정적 증거나 외도사실이 아니지만 남편이 아닌 남자들과 음식점에서 어울리는 현장을 목격했고

남편으로써(관계가어떻게되는지) 추궁하자  한명은 도망을 치더라구요

다른한명은 신원관계를 안밝히는걸러봐선 직장동료도아닌거같구요.

 

처음본사람이라고 거짓말을하다가 나중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나가서 살아달라 부탁하니 알겠다고 해서

집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1.이런상황에서 배우자아내가 밖에 내쫒았다며 이혼소송을 걸수있나요 충분히그러고도 남을사람이라서요.

 

2.배우자를유책배우자인걸 증명하고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야할까요.?

자식들의 증언이나 주변사람들의 증언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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