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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문선 | ||
일주일전에 아내가 안산쪽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4살아이 두명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애들 돌반지 모아논거랑 애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이 있는 하드디스크도 들고나갔네요.. 변호사 선임한 사실을 저는 모르는것으로 아내쪽은 알고있구요. 소장을접수 했는지 아니면 제가 소송걸것을 대비해 선임만 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접수한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에서 조회가 되는지요? 제쪽에 마땅한 유책사유는 없는데 아내쪽에서는 시댁과 불화, 남편의 가사및 육아 불참, 남편의 폭언 등을 주장할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구요.. 아내쪽은 장기간 잠자리 거부. 처가집 의 폭언 정도 입니다. 소장 받으면기각을 주장할지 이혼을 같이 주장할지 아직 결정은 못했구요 소장 올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소장 오기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있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싸우고나서 아내가 가지고있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아내 실비보험 제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걸 정지시켰는데. 나중에 불리할까요?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한건 그 이후입니다.
소송진행될경우 담당법원은 수원인데 원할경우 대표변호사님 으로 선임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