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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8-12-16
돌아이볼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돌아이볼

안녕하세요 이런 상담글을 올리게 될줄 몰랐네요... 전 2011년에 결혼한 현재 43세 남성이고요

문의 내용은 어제 와이프의 바람을 확인해서요 저번주에 친구랑 여행을 간다하더니 그게 상간자였네요

와이프 핸드폰에 상간자랑 주고받은 카톡이랑 콘도를 잡은 상간자 이름이 나온 내역 

와이프가 적어논 여행경비 내역등을 사진으로 찍어놨구요 본인을 추궁하니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이제 합의 이혼을 해야하는지 와이프랑 상간자에 대한 최대한의 벌을 줘야하는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재산 상황은 1억8천 전세 (약8000만원은 전세자금 대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현금 준중형suv 한대

그리고 2020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가4억4천중 계약금4400만원 입금중) 등 인데 와이프랑 동등히 반반씩

나눈다는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위자료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전화로 상담하는건 용기가 안나 이렇게 글을 올렸고 답은 pumpingup@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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