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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01-18
초코송이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초코송이

이혼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연말정산에 대해 올려주신 글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17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할머니와 딸(자녀)를 적용해서 공제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어제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되었다며,

세무서 가서 다시 신고하고 오란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 무지하여, 인터넷 찾아보니, 중복공제 되면 가산세가 붙으며, 제가 공제 받았던 돈을 토해낸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중복공제가 되면 회사에서 1차적으로 걸려줘서 그 해에 5월에 다시 수정하여 신고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걸러줘서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중복공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알고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것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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