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법무법인  주한의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십시오
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03-17
이혼소송남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혼소송남

결혼한지 19년차인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생활동안 제대로 된 식사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일해서 모은 돈을 배우자가 관리를 하고,

이제 와서 모은 돈 23천만원이라는 돈까지 배우자가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결혼하면서 경제권은 모두 배우자에게 있었으며, 한달 용돈으로 30만원을 받다가 20만원으로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7년전 회사를 이직하면서 지방으로 가야만 했던 저는 주말부부를 했습니다.

주말에 오면 좀 쉬고, 따뜻한 밥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상 배우자는 저녁 늦게까지 티비를 보고, 아침늦게 일어났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준적이 없었습니다.

보다못해 결혼생활내내 남편으로써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족이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4년전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얘기했으며, 배우자도 동의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되어, 20162월에 배우자와 함께 아들에게 이혼을 한다고 얘기 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배우자는 아들이 결혼할 때 본인이 부모로써 참석하겠다는 각서를 만들어서 제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했으며, 각자 따로 산지 4년째 됩니다.

별거를 하는 동안 아들과는 통화를 가끔씩하고 서울 부모님집에서 주말에 올라가 만나곤 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주말에 아들을 만나러 가셔서 점심을 같이 하고 오곤 하셨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다음부턴 배우자는 부모님과 저에게 이렇다할 변명이나 연락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지만, 생활비와 학교등록금, 학원비는 제가 다 해 주었으며, 대학교 등록금까지 제가 해 주었는데...

배우자는 집을 판, 전 재산 23천만을 가지고 가면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이혼소송이 않된다면, 현재 배우자가 모두 가지고간 23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회수해올 방법이 없는지요?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이혼하자고 동의하고, 이제와서는 돈을 다 가지고 간 상태에서 제가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어떻든 간에 서로가 결혼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수 없으며, 가지고간 돈도 다 찾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이혼소송에 대해 가능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자나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koko9916@naver.com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