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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04-03
상담신청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상담신청

안녕하세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 문의드립니다. (이혼은 추후에 남편과 다시 얘기 후 진행할 것이며 상간녀 소송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이 남편의 회사 부서직원과 불륜관계인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불륜을 의심하기 전에 물증적인 증거는 없으며, 불륜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외박 1~2차례, 교대근무로 인하여 상간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옷에서 특이한 향이 난 점, 상간녀의 집 근처에서 남편카드로 카드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집을 미행이 아닌 인터넷(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온 것을 보고 임차인이 그여자임을 확인)으로 확인한 후 둘이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말에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상간녀의 집을 방문하여 남편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았고 상간녀의 집앞에서 대기 후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거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블랙박스 영상

: 상간녀의 오피스텔에 남편의 차가 들어가고 주차되는 장면, 주차하는 과정에서 상간녀가 먼저 내려서 상간녀의 얼굴이 찍힌 장면(이 부분은 상간녀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대화는 마이크녹음이 꺼져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2.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장면

: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정확히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제가 둘 사이의 불륜이 인정되었다는 걸 알고 상간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3. 남편이 불륜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

: 남편과 대화를 하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았고 남편은 친한친구에서 애인 전단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불륜임을 인정하였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 대해서도 잘못한 행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은 평소에 상간녀의 집에서 일끝나고 술을 자주 마시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애인 전단계, 성관계 여부를 알수없음)에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확보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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