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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령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김혜령 | ||
혼인신고 2014.09 하였고 2015.01 딸아이 출산을 했습니다. 임신기간 뒷바라지도 불구 하고 딸을 출산을 하여서도 언어폭력을 일삼고, 아이에게도 언어적폭행과 우는 아이 베게로 얼굴을 덮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방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겁이나서 아이와 친정인 경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다시 잘 살아 보겠다며 다짐을 다시 하며 올라가길을 몇차례 같은 행동과 언어로 인하여 2017년 여름 아이와 주소지 변경을 시작으로 경남 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별거 시작을 하면서도 직장을 재직을 하면서 공통 통장 (남편명의) 월급이 들어 왔으며, 2주에 한번씩 아이와 기차 두번 그리고 차량 이동후 350km 거리를 아이 안고 캐리어 챙겨서 주말 가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공용통장에 아무런 언급없이 해외선물 1000만원 투자, 매달 게임 30-50만원 소액결제 유흥업소 출연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약 3년동안 5회 이상을 진행을 하였으며, 마지막 판결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선생님이 법원이 오시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아 보아라라고 언급을 하시니 의자를 차면서 그딴거 필요 없다며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으로 가능한지와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톡을 있지만 녹음은 날아가버린 상태입니다. 해당 부분도 소송을 맡아주시면 조언이나 방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과 저의 진술과 제3자 진술시 워드로 가능한지 아니면 수기로 적어야 하는지, 남편은 화성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데 경기 수원 법원 진행시 변호사 선임료 추가비용 있는지와 착수금은 누가 지불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대화하는 톡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께서는 입에 담을수 없는 욕도 하셨습니다. 남편 카톡이나 문자를 보았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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