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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10-17
최철민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최철민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거주하는 최철민(가명)이라고 합니다.

삼당분야에 상속이 없어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직장이 성남이라 주말이나 주중 저녁에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시면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군데 상담을 받았지만 여러 변호사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 요약하려니 조금 난감하지만

글과 메일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상담 비용도 이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대지(약100평) 상속 분할 건이며


1. 건물과 대지 - 8.4억 담보(채권자 장남)
분할 상속 시 설정된 담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어머니 명의인 2/3 대지를 장녀, 장남, 차남과 분할 상속 후 장남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3. 대지 사용료의 청구가 가능 할 경우 대략적인 금액은? 공시지가 약 600만원/평당

 

3-1. 대지 사용료가 가능하여 청구 할 경우 대지 사용료를 거부 할 경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요?

4. 장남이 이전에 증여받는 1/3 의 대지를 분할 요청할 수 있는지?

5. 문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답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지?

6. 만약 장남이 저처럼 상담을 한다면 장남에게 준비 사항? 대응 방안을 이야기 한다면?

7. 장남이 기여도를 주장하며 저의 상속분을 최소로 하려고 시도할 경우 저의 대응 방안은?

8. 저는 기존에 받은 증여분이 없는데 위와 같은 경우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정리 해 보았습니다.

히스토리는
아버지께서 1980년 이전에 매수하여 자경농 하셨던 부동산이
집 (150평), 논 3필지 - 논1(900평), 논2(900평), 논3(600평) - 입니다.

3 남매는 모두 출가한 상태입니다.

2001년 논3을 장녀에게 증여 했습니다.
2006년 집 (단독주택, 대지 150평)의 대지를 어머니 (2/3), 장남(1/3)에게 증여 하셨습니다. 전 차남입니다.

2014년 5월 경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2014년 10월 경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2014년 병원비를 위하여 제 명의로 제 1 금융권에서 집을 담보로 하여 1.7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2016년 장남이 제 2 금융권에서 집과 논1, 논2를 담보로 20억을 대출 받아 기존 담보를 해제하고

집도 허물고 장남 단독 명의로 7층 건물을 새로 지웠습니다.

담보 설정 시 장녀와 차남은 금융권에서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인 했습니다.
완공 후 2017년부터 현재 장녀와 장남만 살고 있으며
전세 및 사무실 월세를 장남이 받아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논 2 필지를 어머니와 장녀, 장남, 차남간 협의 분할하여 상속하였습니다.
논1은 장남, 논2는 차남으로 상속하였으며
이때 기존 아버님의 대출금과 병원비를 1/2로 나우어 장남과 차남이 지불하기로 하여

전 비용 1/2인 1.3억을 장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병원비는 1/3 하여 매월 장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가끔 일자가 지나서도 송금했습니다.)

2019년 어머니께서 별세하였습니다.
현재 집과 건물 담보로 장남 명의로 채권최고 8.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분인 2/3를 분할 상속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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