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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10-18
행복한싱글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행복한싱글

결혼 16년차 공무원 남자 입니다. 

(wife, 자녀 2명 (16세, 14세 둘다 남자 자녀들) 

 

wife가 8~9년 전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교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은, 점심, 저녁때 들어와서 대충 밥을 차려 놓고 나가는 정도 이고

 자녀들의 교육, 건강, 여행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은 제가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wife가 합의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적습니다.

 

1.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

     (가정주부 로서의 역할에 매우 미흡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신천지 활동에 올인하고

      최근 6년 사이에 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로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자유롭게 지출하였으며

      물론 그 1억원 중에는 반찬(장보기) 도 포함되지만, 너무 과한 금액을 남편 허락없이 지출 한 점)

 

2. 재산분할

   <현재 부동산 소유현황>

   - 아파트 2채 : 4억 2천만원 (국민은행 시가, 1억7천, 2억5천)

   - 현재 시점의 퇴직금(퇴직수당 포함) 을 산출하면 : 2억4천만원

   - 은행 대출 및 마이너스 : 3억

 

   <wife 재산>

   - 소형차 1대 (구입시 1,200만원 / 현재 중고시세 700~800만원)

   - 삼성화재 보험금 월 8만원 (총 불입금액 1천만원 / 해약환급금은 대량 900만원 정도)

    => 소형차와 월보험 납입은 제 소득으로 100% 지출

 

   * 10년전에 제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수술 받아서 보험회사로 부터 1억8천만원을 수령하여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지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제가 아파서 받은 보험금 이지만, 재산분할에 포함되는데 기여도에 따라 저한테 유리하게 판된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 산정은>

    - 위의 부동산, 대출, 암진단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규모인지요 ?

    - 부동산 형성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벌어서 형성된 자산입니다.

    - wife가 한 거라고는, 결혼 후 약 3~4년 정도 간호사 로 근무한 거 외에는, 경제적 활동은 아예 없었습니다.

 

3. 양육권(친권) / 양육비 ?

   - 자녀들과 저와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 이며 / wife와 자녀들의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2명 (중2, 초6)의ㅣ 양육권(친권)은 제가 갖어야 합니다.

 

   - 현재, wife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wfie 소유의 소형차, 보험금 환급금(이것도 제가 다 지원한 거고요) 정도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이 zero 상태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wife한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가능하면 자녁 각각 월 얼마정도의 양육비를 법원에서 계산되는지요 ?

 

<참고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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