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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19-11-14
이혼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혼

어머니가 방문이나 연락이 어려울거 같아
우선 몇가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재혼 18년차시고 어머니에게는 저 딸 (현 나이32)
아들(현 나이 29) 새 아버지에게는 딸(현 나이28)
재혼 후 낳은 아이 14살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며
1년전쯤 아버지가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해
공기계상태였던 어머니 휴대전화를 어디에 맡겨
전화통화 녹음 일부(정확한 통화내용) 카톡내용을 알아내셔서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외도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용을 직접들었으니 확실한 외도사실은 없으나 같은 계모임 하시는 동네 이웃 남자분과 친하게 연락했다는 이유)용서가 안된다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등
현재 어머니 휴대전화 통화목록,카톡내용
통화시간까지 계산하신답니다 외출은 물론이고 할머니와도
연락을 못하시며 출퇴근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가고 하신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간곡히 원하시는데
외출은 마음먹고 나와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궁금한건 명백한 불법으로 휴대전화 본의명의도 아닌데 통화녹음과 카톡을
어떻게 알아낸건지 어떠한 증거를 소지해야하는지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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