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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3-23
상간녀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상간녀

첫번째 답변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이 제가 이혼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을 저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풀리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24년만에 급여통장도 다 빼앗아 가고 현재 생활비 150만원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남편과 대화할때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 증거대화녹음을  했는데 혹시 이 증거가 불법인가요?

2. 이 증거를 미리 공증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정지키는데 불리한가요?

2. 내연녀랑 같이 계속 살게 놔두어도 제가 계속 법적으로 아내 자리를 지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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