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8-24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관계상 협박 등 사후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결국 이혼 성립 및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도 50%에 의하여 재산분할금이 결정되어 사실상 승소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모든 사실을 자인하고 사죄를 함. 이후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님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 전부를 상대방에게 넘기라고 종용함.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행하였음. 위 부동산은 애초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1/2지분씩 취득하되 담보대출은 전액 의뢰인 명의였는바, 의뢰인은 상대방이 단독소유하는 대신 대출채무 역시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으로 조건부증여계약을 맺음.


- 하지만 상대방은 위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았음에도 대출채무를 인수해가지 않아 여전히 의뢰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상대방은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 없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임. 결국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상대방은 이혼에 부동의하면서도 뒤에서는 의뢰인과 상간녀에 대한 압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유지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혼에 동의함. 상대방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70%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으로 약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함. 반면 우리 측은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약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함.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상대방에게는 3억 3,000만 원만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여 사실상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측 주장대로 기여도 50%가 인정되어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청구 사실상 인용됨.


- 재판부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3억 3,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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