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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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가정을 소홀하고 자녀마저 종교 활동에 개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12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였고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었음.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과외를 간다며 외출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상행동이 포착됨. 의뢰인이 출근한 사이 집에도 모르는 종교인들이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확인해보니 아내가 ‘신천지’ 에 빠진 사실이 드러남. 아내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당당하게 신천지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녀까지 종교모임에 데리고 다님.
- 의뢰인은 여러 번 아내의 사이비종교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상담소에도 데리고 다니고 아내를 설득하려고 애썼으나 아내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후에 거리에서 신천지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으며 아내가 신천지에 헌금으로 재산도 헌납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결국 이혼 청구를 함. - 의뢰인은 아내와 거주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향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것이기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전반에 걸친 주장을 함.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서도 아내는 비이성적인 태도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까지 거쳤으나 신천지에 매몰된 아내는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음. - 아내의 고집과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 사춘기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으로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의뢰인 단독명의로 하되 의뢰인이 아내에게 6,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상대방의 연금분할수급권을 포기시키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아내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1/2지분을 이전하되,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 지급하기로 함.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진행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