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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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혼 부양가족, 재혼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을 소명하여 양육비 증액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전 남편과 2012. 1.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2003년생, 2006년생)이 있었음.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음.
- 남편은 2022. 3.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였음. - 의뢰인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약 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이혼 후 1년간은 의뢰인이 자녀 1명을 양육비 없이 일시적으로 양육하다가 2013. 남편에게 위 자녀도 인도하였음. 남편은 의뢰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 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남편은 신용불량자였는데 양육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양육비 없이 분리양육을 도맡았던 점, 의뢰인이 현재 재혼하여 부양할 가족으로 3명이 있는 점, 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의 좋지 못한 점, 의뢰인이 곧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전 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담당 변호사 | 유은빈,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2022. 10.부터 자녀 1인당 40만원씩 지급, 2023. 5.부터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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