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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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 여자친구와의 외도로 약 3년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면서 의뢰인 명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을 할 뻔했으나 이를 방어하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남편은 이혼녀이자 자녀가 2명 있는 전 여자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됨. 문제는 혼인 전 의뢰인의 모친이 의뢰인과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혼인을 하면서 모친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전부 이전해주었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음.
- 구체적으로 계약금은 의뢰인의 모친이,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과 피고가 지급한 5,000만 원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사실도 있어 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저희 로펌은 남편이 투입한 위 5,000만 원만 원상회복적으로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함. -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협의를 유도하여 조정에서 남편은 재산분할로 5,000만 원만 지급받고 집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이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상간녀로부터 별도의 위자료까지 지급받음. 이에 의뢰인은 적게는 7천만 원, 많게는 약 1억 원까지도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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