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5-24
혼인기간 1년 사안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원 금 3,5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년 남짓 되었으며, 슬하에 2세 딸 한 명을 둠.


- 아내는 2017. 3.경 남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낯선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나, 당시 남편을 크게 추궁하지 않고 넘어감.


- 남편은 언젠가부터 아내에게 냉랭히 대하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오랜 친구와 외도를 한 것이었음. 상간녀는 남편의 부모님도 잘 알 정도로 오래된 남편의 친구였음.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외출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남편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고, 남편과 상간녀가 차에서 간통을 저지른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함.


- 한편, 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내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함.


-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자체 및 양육권(남편에게 양보)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저희 로펌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되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아 위자료까지 사실상 인정받도록 하는 방식의 조정 전략을 구상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임의조정을 통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금 3,500만 원을 지급(의뢰인이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남편은 의뢰인 명의 채무 3건을 인수)하고, 양육자로는 남편 지정, 양육비로는 의뢰인이 매월 35만 원(초등학교 입학 이후 월 45만 원)을 지급하는 안의 조정이 성립됨.


- 한편,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하여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서 금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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