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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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완전히 방어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재산분할 반소로 6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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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1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슬하에 1명의 중학생 자녀가 있었음.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 의뢰인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6억 원의 재산분할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남편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없거나 현존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함. - 저희 로펌은, 소송과정에서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남편이 비밀리에 여러 부동산들과 차량, 보험을 해지하여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는 과정들을 밝혀내어 상세하게 입증하고, 남편이 의뢰인을 축출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유책사유가 없음을 강조함. -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은 모두 남편 부모님께서 증여한 재산이지만 이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데는 의뢰인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음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아닌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반소함. - 재판부는,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8억 원대의 남편 명의 재산을 남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였고, 15억원 대의 전체 부부공동재산이 사실상 남편의 수증재산이지만 의뢰인의 기여도를 40%까지 인정하여,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함. 의뢰인의 양육권을 인정하며, 남편에게 월 60만원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결정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월 6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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