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9-26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접근금지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남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이혼에도 부동의한 사안에서, 사건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금 2억 4,400만 원이 인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아 길러옴.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오랜 기간 출산 및 육아휴직을 받아 자녀 양육에 전념한 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복직함. 복직 이후 1년에 두어번 정도 회식이 있었는데 그 때 마다 남편은 과도할 정도로 의뢰인을 구속하고 분노함. 반면 남편은 매주 수시로 술자리를 가짐.


- 의뢰인이 회식으로 늦게 귀가하자 남편은 자녀들을 시댁에 보내놓고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의뢰인을 다짜고짜 폭행함.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주먹으로 구타당하여 쓰러졌음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됨. 위 상해로 인해 의뢰인은 치아가 흔들리고 시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임. 남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한 접근금지 상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음.


- 남편은 소송 초기 우리가 주장하는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안면부와 눈 주위에 피멍이 든 것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부딪힌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함. 그러면서 의뢰인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에 의뢰인은 제출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 당시 녹취파일을 제출함. 위 녹취파일에는 의뢰인이 구타당하는 현장과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있었음.


- 그럼에도 남편의 끈질긴 이혼 거부로 소송이 장기화되었으나 결국 의뢰인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는 40%), 양육권,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전반적으로 원고 청구에 부합한 승소판결을 받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4,400만 원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장래 양육비는 1인당 80만 원,


-피고는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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