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1-21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 도박채무, 아픈 자녀에 대한 유기 등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자녀 병간호 등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여 재산분할금 2억 8,000만 원, 위자료 4,500만 원을 승소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3년간의 혼인 생활 중 20개월 된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남편은 2016년경 동창회를 계기로 상간녀와 접촉을 시작하였음. 이후 2017년 4월경 남편은 상간녀와 같은 직장인 보험사에 함께 입사하였고, 두 사람은 그 직장 내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


- 2018년 말,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바라며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부정행위는 이후에도 지속됨.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진단받은 자녀를 홀로 돌보며 남편의 수감 생활까지 뒷바라지하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하지만 2019년 자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남편이 잠시나마 가정으로 돌아와 자녀의 간병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의뢰인은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를 시도하게 됨.


-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 속에 2022년 다시금 법적 대응을 결심함. 상간녀는 이미 1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녀가 위중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반복된 불법행위의 악질성, 자녀의 건강상태 및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 의뢰인이 지키고자 했던 가정이 상간녀로 인해 두 번이나 무너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2차 소송에서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냄.


-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음. 특히, 자녀가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이라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의뢰인이 병원 간병에 전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또다시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변론함.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남편의 숨겨진 도박채무가 쟁점이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채무가 가정생활과 무관한 순수한 개인 채무임을 입증하였고, 이를 가사채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음. 혼인 기간은 비교적 짧은 8년이었으나, 의뢰인은 가사 전담, 자녀 양육 및 병간호, 재산 형성에 있어 절약적인 생활 태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45%로 인정됨.


- 의뢰인은 자녀의 병간호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고, 매달 고정적인 병원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의 건강 상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남편이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로 받아냄.


- 남편은 1심 판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가압류를 회피하려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하였음. 법무법인 주한 이와 같은 행태를 항소심에서 구체적 사실을 들어 적극 항변하였고, 결국 항소심은 신속하게 종결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담당 변호사 | 하회종 변호사
재판결과
- 1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8,000만 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지급.


- 2심: 피고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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