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2-05
이혼합의 이후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남편의 도박·부정행위에도 감정소모 없이 신속한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학자금 수령까지 모두 확보한 전략적 강제조정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의 도박 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적 갈등 속에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음. 특히 과거 도박과 관련해 각서 및 공증을 받아낸 바 있었으나 해당 문서가 분실되며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2024년 3월경 상호 협의 하에 별거가 시작되었음. 그 이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아왔으며,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단독 부담하였음.


- 혼인관계는 소원해진 상태였으나, 최근 제3자인 상간녀로부터 ‘물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이 의뢰인 주거지로 도달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음. 다만 감정적 소모와 시간적 부담이 큰 소송 절차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주한의 조력을 받아 조정절차를 통해 협의 이혼을 추진하기로 함.


- 법무법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조정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남편과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였음.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동재산이 의뢰인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상호 재산은 각자 귀속하고,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었으나, 이후 의뢰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2명의 4년치 학자금을 남편의 직장으로부터 수령하는 조건으로 수정 합의가 이루어졌음.


- 특히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이 추가되었고, 재산분할금의 지급기한은 실질적으로 분할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되 2025년 말까지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 해당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모든 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되었으므로 조정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후 실제 조정기일이 한 차례 지정되었으나, 문구 일부만 조정한 최종 합의서 내용에 쌍방이 모두 동의함으로써 강제조정결정으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모두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

- 피고는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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