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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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반소를 통한 아파트 1/2매매대금 및 2,500만원 추가 확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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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혼소송 제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았으나, 오히려 남편의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거의 유일 공동재산인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및 재산분할반소를 청구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거의 유일 공동재산인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재산분할반소를 제기한바,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 매도대금의 50%(약 1억 2,500만원) 및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결국 50%가 넘는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어 조정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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