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7-01
혼인기간 1년 8개월에 인정된 재산분할금 1억 2,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 측 자산으로 주로 형성한 신혼아파트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투자결정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주된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가 주로 남편 측 자산으로 형성하고 혼인기간도 짧은 이혼소송 사건에서,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등 주된 투자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여 짧은 혼인기간이라도 충분한 기여사실을 소명하여 조정을 통하여 금 1억 2,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확정 받은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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