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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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가정폭력을 피해 이혼 및 아파트 등기이전을 통한 안정적 부양환경 조성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배우자의 지속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보면 종속적 관계에서 양육은 물론 경제적 부분까지 홀로 감당하며 지옥같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정폭력 등 종속적 관계에 익숙해져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혼을 결심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 가정폭력을 피해 도피한 상황에서, 가족 분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혼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취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사건으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와 도피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98.경 혼인을 하여 약 22년의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18세 딸과 13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혼인 이후 농사를 짓는 피고 부모의 농사일을 도우며 시어른들의 식사까지 챙기며 살았습니다. 피고(남편)는 몸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가정 대소사를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원고는 2004.경에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육아, 집안일에 더하여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 혼자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피고(남편)는 긴 혼인기간 동안 셀 수도 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1999.경에는 원고(아내)를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으며, 2003.경에는 아내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2014.경에는, 아내의 눈 부위가 찢어져 눈에서 피가 나고,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112와 119까지 출동하였으며, 당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아내)는, 2019. 2.경에 또다시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맞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합101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5억 5,900만 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3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 2014.경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형사 기록 역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정 진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이 혼인 기간 중 가정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은 아내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 양측 소유 부동산 등 재산정리 등을 고려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조정한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 받되, 남편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위 부동산에서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되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어맨 차량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부친(시부)가 과거에 원고 명의 통장에 맡겨둔 돈에 대하여, 이를 의뢰인 소유로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남편)가 원고의 남동생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소는 취하하고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건을 조정조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원고가 확보하고, 피고는 장래양육비로 월 총 200만 원(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