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2-12-26
신앙심과 학력을 기망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분양권 및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종교 활동을 같이 하는 혼인생활은 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일 것입니다. 특히 머나먼 타국 뉴질랜드에서 신앙심을 바탕으로 만난 사이일 경우에 결혼을 결정함에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는 배우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넘어 충분히 이혼사유로 주장할만한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아내가 신앙심과 학벌을 기망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폭력적 행위를 소명하였고, 자금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현실적인 재산분할로 상대방 부친 명의의 분양권을 이전받아 결국 이혼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 및 폭행,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2013.경 혼인을 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5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명문대 출신의 연구원으로, 피고(남편)의 자상한 성격, 자신과 일치하는 종교적, 교육적 배경 등을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뉴질랜드에서 신혼을 시작한 후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기본적인 영어단어조차 모르는 것을 보고 피고(남편)가 자신의 교육적 배경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는 혼인 전 보인 모습과 달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다툼이 생길 때마다 걸레라고 욕하는 등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피고(남편)의 폭력은 귀국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원고(아내)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8드단502778)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6,350만 원,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계속하여 이혼 기각만을 구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에게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피고(남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인 에피소드 위주로 진술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양육비 8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남편)가 이의제기하여 심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의 계획으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과 이로부터 얻은 시세차익 및 임대수익 등을 강조하며 원고(아내)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지친 원고(아내)가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하였기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금 지급의 여력이 없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피고(남편) 부친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양권 및 조합원 자격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현금지급 등 재산분할 대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피고(남편) 부친 명의의 분양권을 이전하고 해당 조합원 자격을 원고(아내)에게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남편)2개월 내로 원고(아내)에게 2,80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는, 원고(아내)의 양보 의사에 따라 피고(남편)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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