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7-07-03
폭행가해자의 기습적 이혼소송
작성자 : 관리자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많은 의뢰인분들이 남편의 폭행,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자식 생각에 참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실을 왜곡하여 이혼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심한 폭행과 시부모의 학대로 자살기도를 하는 등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원고(남편)의 유책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축출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저희 의뢰인(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반복되는 심한 폭행은 유책행위를 넘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별도의 가정형사사건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우선적으로 원고(남편)의 소장부터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주장 취지의 서면을 먼저 읽게 되므로, 뒤늦게 반소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로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보다는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재판장의 선입견이 작용 안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빠르게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 몰래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빚이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가사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가사채무로 인정되었고, 결국 부부공동재산이 매우 적게 평가되어 재산분할금이 생각보다는 적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부는 1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먼저 아내의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인 아내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주사를 이유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과 부당한 대우, 시부모님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수납함으로 피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잦은 폭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고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멸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는 피고의 학력과 배경을 큰며느리와 비교하며 무시하였고, 이혼한 피고의 부모를 모욕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울증을 앓았으며 두 차례의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방치하였고 이러한 신체적, 감정적 학대를 견뎌오던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기습적 이혼 청구에 결국 이혼파탄원인이 원고(남편)에게 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364)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의 이혼만을 청구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반소로서 위자료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7,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법원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로부터 약 4,7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측이 이를 수용하여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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