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재혼한 아내에 대한 양육비 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하여도 많은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 관련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당시에 남편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이혼 이후 남편의 경제력이 망가진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결국 아이의 권리이므로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아이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도 내비치게 됩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이 법리와 상관없이 일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서로 좋은 방향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청구인(남편)이 이혼한 배우자(아내)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저희 법무법인이 피청구인(아내)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저희 피청구인(아내)은 청구인(남편)2000.경 결혼하여 약 3년 반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2004. 8.경 협의이혼 하였으며, 혼인 중 두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극심한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며 혼인생활 중 계속 피청구인(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아내)은 두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아내)4, 3살 된 두 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포기하고 청구인(남편)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남편)2017. 4. 6. 피청구인(아내)이 협의이혼이후 두 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한 두 딸에 대한 지난 1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 역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청구인(아내)은 협의이혼 당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남편)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등 동산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남편)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아내)은 그간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남편)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2014. 11.경 자녀들을 위하여 적금을 들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하면서 청구인(남편)에게 2015. 11.경과 2016. 2.경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남편)측은 청구인(남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었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구인(남편)측은 피청구인(아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약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느단837)

 

이 소송에서 청구인(남편)은 피청구인(아내)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로 9,06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금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피청구인(아내)측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기각을 구하고,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아내)의 월소득이 현재 1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남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양육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청구인(아내)은 심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남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8. 9.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 1명 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하였습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