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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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한 부부 간의 불륜과 가정파탄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에 사업상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간에 친밀해지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는지는 몰라도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두 부부가 식당 동업을 하면서 외도에 이르러, 결국 협의이혼과 위자료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면서 외도만 잘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의사였으나, 상간녀의 계속된 부인과 남편의 어정쩡한 태도에 결국은 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간자소송 또한 재판부는, 불륜이 가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인정하여 2,000만원의 비교적 높은 금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1998. 12. 경 결혼하여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7세의 딸과 9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화목하게 지내던 원고 부부는 2004.경 양산으로 이사하여 정수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수기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바쁜 일상 때문에 분식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바로 그 분식점 사장이었는데, 김장 김치를 갖다주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자주 싸오는 등 살갑게 굴어 원고 부부와 점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2008.경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가량 정수기 사업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원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상간녀)는 피고 부부와 원고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동업하기로 결정한 뒤 동업계약서도 없이, 식당임대차 계약 등 관련 명의를 모두 피고(상간녀)로 해주었습니다.
본래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가 주로 식당을 운영하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들은 각자의 본업에 전념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은 매일처럼 식당에 나와 피고(상간녀)와 함께 일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식당의 주요 업무인 주방, 회계 등을 도맡고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가 시키는 허드렛일을 주로 하였는데, 남편이 원고(아내)에게는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화를 내는 반면 피고(상간녀)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원고(아내)는 2014. 5. 2.경 남편과 피고(상간녀)사이의 은밀한 카톡 메시지를 보고는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내 2008.부터 지금까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고, 원고(아내)는 다음날 피고(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관하여 따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내가 너의 남편을 좋아한다. 내 신랑도 불러서 4자대면 하자”고 하며 당당한 태도로 불륜관계를 밝혔고, 반성의 태도도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원고(아내)를 배제한 채 원고의 남편과 둘이서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2016. 6.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남편과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전혀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아내)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종용하였고, 원고(아내)가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16. 8.경 남편과의 협의이혼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2016. 10.말경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고, 오히려 본 건 소로 인하여 피고의 남편이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라고 믿게 되어 피고(상간녀)의 가정이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상간녀)가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녀)는 답변서에서 원고(아내)와 원고의 남편은 형식상으로 이혼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피고(상간녀)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가장이혼한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6. 12.경 원고 부부는 자녀일로 연락을 할 뿐, 원고(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며, 피고(상간녀)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원고(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229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아내)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원고 남편의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7.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상간녀)는 2016. 9. 13.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였고, 2016. 12.중순경 원고(아내)와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양자가 동거중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면서 변론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6. 12.말경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7. 1.경 ⓵ 피고(상간녀)와 원고의 남편이 소송 대응책을 의논하고 소송 종료 후 동거할 것을 계획하는 대화 녹음파일과 ⓶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출입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통화녹음 파일을 첨부한 준비서면 및 원고(아내)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파렴치한 태도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7. 1. 17.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