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부부 재결합을 위한 외도 용서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것이고, 용서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치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남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상간자와의 확실한 관계단절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인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확실한 가정의 관계회복을 도모했던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복수심으로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소송도 제기했는데, 이는 어찌 보면 의뢰인(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들 간의 부정행위가 확실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더욱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2012. 2. 경부터 같이 동거하여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세의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임신중이던 2015. 9.경 남편이 일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던 피고(상간녀)는 짧은 시간 만에 남편을 휘어잡았고, 2015. 9.말경부터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2016. 1. 1. 원고(아내)에게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가 피고(상간녀)3개월간 동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신 말기이던 원고(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원고의 친정집에서 모친과 함께 지내며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원고(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남편이 다시 원고(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남편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여 피고(상간녀)에게 이별을 고한 뒤 가정으로 복귀할 뜻을 내비쳤고, 피고(상간녀)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리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던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재결합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에게 카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여 그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한동안 피고(상간녀)와 연락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하나하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 4. 3. 집으로 복귀하여 원고(아내)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고, 원고(아내)는 남편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고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상간녀)2016. 하반기에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주고받은 원고(아내)를 헐뜯는 카톡 메시지와 노골적인 애정사진 등을 보내며 원고(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원고(아내)는 결국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피고(상간녀)의 의도를 눈치 채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2016. 6.경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아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피고(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혼인기간은 단순 동거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부적절하는 점을 들어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이 항변을 뒷받침하고자 원고(아내)2015.경 네이버 카페에 쓴 글(남편에 대한 서운한 심경을 토로하며 이혼을 언급한 글)2012. 11.경과 2014. 1.경에 남편을 남친이라고 지칭한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2012.경 남편이 원고(아내)의 본가에서 원고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옮겨와 살았던 점, 2013.경 남편의 차가 고장이 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가 새 차를 구입한 뒤 부부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2014.경 남편이 원고(아내)를 보험금수령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을 입증하여 피고(상간녀)의 항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가단20918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상간녀)간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심증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6. 8.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상간녀)측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상간녀)에게 있지 않다고 재차 주장하였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에 반발하여 남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피고(상간녀)측의 의도대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 11.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 재판에 대하여 피고(상간녀)측이 항소하여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상간녀)측은 위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남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원고(아내)와 이혼한 후 피고(상간녀)와 혼인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상간녀)가 정조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고(아내)는 그 당시에 이미 1살된 아이를 위하여 남편과 재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있던 터라 남편의 별소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이 피고(상간녀)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방어할 방도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상간녀)측과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상간녀)가 남편에 대한 별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상간녀)는 쌍방 항소취하로 본 소송은 종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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