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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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단절을 위한 회사퇴사조항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부정행위가 직장 내에서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같이 지내다보면 부정행위에 이를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상간자를 직장에서 퇴사시켜 실질적인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가능한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발생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이며, 실무 경험상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자금원도 중요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의 직장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상간녀에게 직장퇴사를 요구하여, 결국 조정조서로 회사퇴직조항을 삽입하여 실질적 관계단절을 이룬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나 4년간의 열애 끝에 2010. 4.경 결혼식을 올린 뒤 2010. 7.경 혼인신고를 하여 약 6년 6개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6세의 딸과 4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으나 2016.경부터 원고의 남편이 밤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부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원고(아내)는 2016. 3.경 남편으로부터 “여자가 있다. 미안하다. 정리하겠다.”며 남편과 피고간의 불륜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의 남편은 2016. 3.경 피고(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피고(상간녀)의 배우자에게 발각 당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는 원고의 남편에게 “1) 회사를 계속다니면서 3,000만 원을 배상하거나, 2) 회사를 퇴직하는 대신 1,000만 원을 배상하거나, 3)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 중 하나의 방안을 택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3)방안을 택하여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원고(아내)는 당시 큰 딸의 선천성 백내장 수술로 인해 심약해져있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으나, 남편이 피고와의 관계를 잘 단절할 것으로 믿고 위 부정행위 사실을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아내)는 2016. 8.경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는 2016. 8.의 어느 날들을 특정하여 남편이 늦게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원고(아내)는 사실대로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다시금 남편에게 부정행위 지속사실을 캐물었으나, 남편은 그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남편에게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피고(상간녀)가 진행할 이혼소송의 증거조작 방안에 대하여 같이 모의 한 사실까지 자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2017. 1.경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원고의 남편과 직장동료로서 서로 가정이 있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부정행위에 나아간 점,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더욱 더 치밀하게 간통행위를 한 점, 원고(아내)와 남편의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한 점,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384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 대하여 원고(아내)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아내)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반성하는 자세로 원고(아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아내)는 위 상간자 소송을 통해 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녀) 역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원고(아내)측에게 알려왔습니다.
원고는 사적합의 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고, 피고가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하기로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2017. 3.경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의 남편에게 연락하는 경우 500만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상간녀)가 부담하고, 피고(상간녀)는 2년 내에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하며, 피고(상간녀)의 배우자가 원고(아내)의 남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상간녀)와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이내 합의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7. 3. 20. 위 합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