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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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불륜아내에 대한 재산분할방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청산의 의미가 있는 재산분할청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개념상 별개의 청구입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법이론 그대로 관대하게 그 분할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원고(남편)가 상간남과 불륜 아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아내가 오히려 반소로서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남편이 받을 아내에 대한 위자료인정금원을 아내가 받을 재산분할금원보다 높게 인정하였고, 결국 불륜 아내는 전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는 피고 아내와 1년간의 열애 끝에 2013. 9.경 결혼하여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피고 아내와 피고 상간남은 2015. 11.경부터 만나 부정행위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피고 아내가 매주 토요일을 비롯하여 평일까지 외박을 일삼자 피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피고 아내를 추궁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1. 경 피고 아내가 피고 상간남과 퇴근길에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5. 11. 말경 피고 아내의 회사에 찾아갔다가 피고 아내가 피고 상간남의 차를 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를 추적한 결과 피고 아내가 피고 상간남과 저녁 식사 후 애정행위를 하면서 호텔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아내에게 피고 상간남과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피고 아내는 원고에게 사과까지 하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피고 상간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아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2016. 1. 19.부터 피고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2015. 11.말경 피고 상간남에게 피고 상간남이 약 1년간 부정행위를 계속해왔고, 무엇보다 피고 상간남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불륜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원고(남편)와 피고 아내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원고(남편)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아내는 2016. 2.경 답변서를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가사를 분담해주지 않고 게을리 행동한 남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아내는 원고(남편)의 증거에서 나타난 “내꺼 뭐해?”, “사랑해”, “나는 가슴이 커. 자기는 뭐가 커?”등의 통화내역과 피고 아내와 피고 상간남이 호텔에 수 차례 투숙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 상간남과 간음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아내는 2016. 5.말경 재산분할의 반소마저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원고 측은 피고 아내와 피고 상간남 사이의 2015. 5.경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피고 아내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저희 원고 측이 제출한 대화내용에는 피고 상간남이 “자기 이제 우리 같이 못자는 거야?”라고 묻고, 피고 아내가 “한 동안은 참아. 위자료를 주지 않고 내 몫은 다 챙겨서 나와야지”라고 답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원고측은 파렴치한 피고 아내의 말과 대비되도록 원고가 2015. 4.경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내가 너무 바보 같고..”라고 전송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로 인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201739, 2016드단229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피고 아내를 상대로도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 상간남은 2016. 1. 18.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조정에 회부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피고 아내는 원고의 요구가 과도하다면서 조정에 이의한 후 본소로 이행할 것과 재산분할의 반소마저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 집중하고 싶었던 원고(남편)는 피고 상간남과 위자료 1,5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2016. 4.경 우선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대로 피고 상간남이 원고(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매달렸습니다. 피고 아내측은 전세보증금, 남편 명의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측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2년 남짓으로 짧고, 피고 아내가 경제권을 관리하면서 원고는 매월 20만원의 용돈만을 받아 온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은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 상간남의 위자료 채무와는 별도로 유책배우자인 피고 아내에게 피고 상간남의 변제부분을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16. 11. 24. 원고와 피고 아내가 이혼하면서, 피고 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아내의 기여도를 25%로 산정하여 원고(남편)는 피고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2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원보다 많이 인정하여 피고 아내가 고집스럽게 청구한 재산분할청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